"이주대책 요구, 토지수용委 아닌 시행사에 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5.04 18:42
수정 : 2026.05.04 18:41기사원문
공장 주인 '수용재결 취소' 기각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을 국가에 수용당했을 때 보상금이 아닌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6일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기각과 각하를 각각 선고했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A씨의 목재가공 공장은 지난 2024년 2월 고양시 도로 사업에 따라 이전 수용 대상인 지장물이 됐다.
재판부는 "이의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위원회를 상대로 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는 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이며, 이주대책 수립 의무 위반이나 금전보상 자체의 적정성 여부는 위원회 재결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고양시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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