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대책 요구, 토지수용委 아닌 시행사에 해야"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4 18:42

수정 2026.05.04 18:41

공장 주인 '수용재결 취소' 기각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을 국가에 수용당했을 때 보상금이 아닌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6일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기각과 각하를 각각 선고했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A씨의 목재가공 공장은 지난 2024년 2월 고양시 도로 사업에 따라 이전 수용 대상인 지장물이 됐다. A씨는 금전이 아닌 대체부지로 보상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장의 평가액만 변경해 이의재결(다시 판단해 결정하는 행위)했다.


재판부는 "이의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위원회를 상대로 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는 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이며, 이주대책 수립 의무 위반이나 금전보상 자체의 적정성 여부는 위원회 재결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고양시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