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우려 인정"…KZ정밀 문서 요구, 2심도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6.05.05 16:49   수정 : 2026.05.05 16:49기사원문
법원 "구체적 필요성 부족"…1심 판단 그대로 유지
영풍 "핵심 내용 이미 공시…과도한 자료 요구"
지배구조 공방 격화…주주권·상호주 구조 충돌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맞물린 문서 제출 공방에서 법원이 재차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KZ정밀이 요구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 제출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KZ정밀이 영풍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기각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KZ정밀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경영협력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법행위유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계약 문서를 제출하라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문서에 영풍의 경영상 중요정보와 영업비밀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고, KZ정밀 측이 추가 제출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이유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영풍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개매수 신고서와 설명서를 통해 경영협력의 핵심 내용은 이미 충분히 공시됐다"며 "법원이 과도한 자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약은 독립된 당사자 간 합리적 협상을 통해 체결된 것으로 특정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배구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영풍은 KZ정밀이 형식상 소수주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윤범 회장 측이 지배하는 회사라며 이해관계 대변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 주식이 해외 계열사로 이전되며 상호주 구조가 형성됐고, 이로 인해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영풍은 "정상적으로 의결권이 행사됐다면 이사회 과반 확보가 가능했다"며 "지배구조 정상화와 기업가치 제고 기회를 저해한 측이 오히려 주주권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만 별도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에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변수도 남겼다.

영풍은 이에 대해 "핵심 경영전략과 영업상 중요정보가 상대방에 제공될 우려가 있다"며 "비밀보호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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