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개발 공공기여 30%로 낮아진다

파이낸셜뉴스       2026.05.05 18:29   수정 : 2026.05.05 20:12기사원문
상향 대상 325개 역세권으로 확대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여도 기존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춰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을 '직·주·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오는 이번 규제완화는 2031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역세권은 역 주변 250m(도심, 광역·지역중심 350m) 지역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상향 대상이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내 325개 전체 역세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심지가 아닌 역세권에서도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머물던 기존과 달리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중심지 지정이 부족해 복합개발이 어려웠던 강북·서남권을 중심으로 직·주·락 생활거점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개발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기존에는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30%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당 완화 기준은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에 적용된다. 대상은 은평구, 서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등이다. 신규 사업뿐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의 기존 사업에도 적용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