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 안낳고 내아들 등골 빼먹을려고?" 시어머니, 비번 누르고 수시로 집 '들락날락'

파이낸셜뉴스       2026.05.06 08:37   수정 : 2026.05.06 10: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인 한 여성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수시로 집에 드나드는 시어머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부부가 모아 놓은 돈, 불려주겠다며 가져간 시모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5년 차 맞벌이 부부다.

저희는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해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다"며 "재산도 철저히 따로 관리했고, 생활비와 아파트 매수 자금만 공용 계좌에 반반씩 넣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한다.

A씨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애도 없고, 돈 관리도 따로 하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니?'라며 강하게 몰아세우시더니 저희 부부가 함께 모아둔 아파트 매수 자금을 투자해서 불려주시겠다며 억지로 가져가셨다"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에게 따졌지만 남편은 사과는커녕 '엄마가 남이야? 다 잘 되라고 하시는 건데 웬 유난이야?'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한 말을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전했다는 거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는 '애도 안 낳으면서 돈 욕심만 많아서 내 아들 등골을 빼먹는다'고 하시더라. 친정 부모님께도 전화를 걸어 저를 비난했다"고 했다.

시모 폭언에 이혼 요구한 아내... 본가로 가버린 남편


오만 정이 떨어진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짐을 싸서 본가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시어머니는 A씨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수시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A씨 집에 들어왔다고 한다.

A씨는 "(시어머니가) 아들 물건을 챙겨가야 한다는데, 사전에 어떤 연락이나 허락도 없었다"며 "저 혼자 사는 집에 마음대로 드나든다고 생각하니까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얼른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너무 골치가 아프다"며 "남편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자 '우린 아이도 없고, 소득도 각자 관리했는데 나눌 재산이 어디 있냐'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 계약과 대출은 모두 제 명의이고, 대출 상환도 제가 훨씬 더 많이 해왔다"며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재산 분할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냐. 시어머니가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시모 폭언도 이혼 사유...애 안낳았어도 재산은 분할"


해당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폭언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시어머니가 사연자님과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연락해서 심한 폭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에서 재산을 관리한 방법을 보면, 부부가 각자 재산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혼인 기간도 5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통상적인 재산 분할로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부부가 함께 모은 아파트 매수 자금을 가지고 갔다고 해도 그 돈은 부부가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면서도 "소송 중에 금융 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같은 증거 신청 절차를 통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신 다음에 시어머니가 가져간 아파트 매수 자금의 액수를 특정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육아를 하지 않은 것이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득이 비슷하다고 전제했을 때 생활비나 아파트 매수 자금을 반반씩 부담하면서 전세 대출금은 사연자님이 더 많이 상환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연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것은 어렵다"며 "시어머니가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것은 명확히 반대 의사를 고지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신 뒤에도 계속 찾아오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협조를 구하시는 방법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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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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