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터널링 등 주식시장 탈세 31곳 세무조사…혐의액 2조원
파이낸셜뉴스
2026.05.06 12:09
수정 : 2026.05.06 12: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주가조작 세력 A는 제조업 상장법인 B를 인수한뒤 허위 신사업을 가장해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백억원을 수수하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현지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등 개미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다수 투기세력들은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고, 이는 고스란히 물량 폭탄이 돼 소액투자자들에 피해로 돌아왔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이어 A의 사례와 같은 주가조작을 포함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업체는 11개로, 이들은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을 허위로 홍보해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뒤 페이퍼컴퍼니와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매집해 놓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다른 업체의 경우 양호한 경영실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회계감사시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해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가 되기도 했다. 조사대상 업체 중 상장법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주가는 최대 10분의1 수준으로 폭락했다.
기업의 거래구조 사이에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일가에게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린 터널링 업체와 사주일가는 15개다. 이들은 상장된 기업을 마치 개인이 소유한 회사처럼 취급하며 기업의 이익을 직접 빼내거나 교묘하게 공급망에 끼어들어 통행세로 빼돌렸다. 한 업체는 사주 배우자가 차린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후 배우자가 지인을 내세워 세운 차명법인과의 가공거래로 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 리딩방은 5개다. 이들은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뒤 투자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접근해 자극적인 문구로 회원가입을 종용했다. 이후 추천주식을 알리기 전 미리 자신들의 주식 물량을 매집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회원들을 이른바 물량받이로 이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7월 허위공시·전문 기업사냥꾼·사익편취 지배주주를 정조준해 6155억원의 탈루를 적발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단 한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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