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한 연장에도 현장은 셧다운 공포… 3대 리스크 무방비
파이낸셜뉴스
2026.05.06 18:20
수정 : 2026.05.06 18:19기사원문
PF 현장 원자재 수급 차질 빚자
정부, 책준 기한 최대 90일 연장
"적용사업장 한정적" 실효성 의문
공기 넘기면 보상금에 계약 해지
민간 PF 3대 리스크 현실화 우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동 사태가 이어질 경우 5월 중순 이후부터 셧다운 공사 현장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공정은 뒤로 미루고, 다른 공정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중동 사태의 확실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셧다운 위기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PF 프로젝트에 대해서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90일 이내)한다고 발표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한 연장 대상이 PF 모범규준이 제정된 지난 2025년 5월 이후 체결된 대출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이후 사실상 신규 PF가 중단됐기 때문에 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며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책임준공 이슈는 과거 계약 체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정작 필요한 현장은 제외됐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PF 사업장이 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책임준공과 별개로 지체보상금과 계약해지도 이슈다. 사업주체는 공기 지연으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분양자는 사업주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분양대금에 위약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책임준공만 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안만 확정한 상태다. 지체보상금과 계약해지 분쟁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간 현장의 경우 지체보상금과 계약해지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 심각한 분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준공 기한 연장도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3대 분쟁 리스크에 민간 PF 사업장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도로포장의 핵심 원료인 아스콘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공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0% 감소하고, 가격은 중동 전쟁 개전 이후 20∼30%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레미콘 혼화제의 경우 30%, 단열재는 40%, 접착제는 30∼50% 가격이 인상되는 등 수급불균형이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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