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어 농지 양도세도 만지작

파이낸셜뉴스       2026.05.06 18:26   수정 : 2026.05.06 18:25기사원문
8년이상 직접 경작때 양도세 감면
땅 빌려주고 이름만 등록 '부작용'
재경부, 예외 기준 등 검토 나서

3년만 직접 농사를 지어도 농지 양도세를 줄이던 조세특례가 올해 끝나면서 '8년 자경' 개편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8년 자경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비농업인이 실제 경작 없이 자경한 것처럼 꾸며 세제 혜택을 받거나 불법 임대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실경작자 중심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12월 31일 일몰되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자경의 '예외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예외 기준은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소유주가 올해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당초 양도세 감면 자경 요건이 기존 8년이지만 3년으로 완화하는 조세특례다. 65세 이상 은퇴하는 농민들이 농지를 더 규모 있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문 법인, 공공기관에게 매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재경부는 8년 자경제도에 대한 방향성도 살펴보고 있다. 8년 자경은 일몰 제도는 아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 한도는 1년에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경작 기간 중 총급여액(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농업·부동산임대소득 등 제외)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몰되는 특례는 폐지, 재설계, 연장 중 하나로 검토한다"며 "8년 자경요건도 살펴보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 8년 자경 관련 기준이 바뀌는 정책이 담기는 지에 대해선 "결정된 것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및 농업계는 농지 8년 자경 의견을 두고 엇갈린다.

일부 농민단체는 비농업인 농지 소유주가 농지를 농민에게 빌려주면서 농업경영체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 8년 자경 요건을 속이고 직불금까지 받는다고 지적했다. 곽현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정책자문위원은 "8년 자경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대신 농지를 장기간 유지 보전 및 임대하는 데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해 일정 기간마다 보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지 매각에 대한 혜택보다 장기 보유·임대에 대한 혜택이 더 크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농촌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자경 8년 기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올 1월 국민의 힘 정희용 의원은 자경을 8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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