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훈부·병무청 협력 "나라 지킨 헌신에 '부처 간 칸막이' 제거"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1:46
수정 : 2026.05.14 09:24기사원문
군 간부, 일반공상자도 병사처럼 보상금 지급 대상 포함
전역 시기 관계없이 복무 중 아무 때나 보훈 심사 가능
■치료부터 보훈 등록까지, 선진국형 국가 '원스톱' 서비스
7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 주도형 원스탑(One-Stop) 안내·지원 시스템 구축은 이러한 보훈 선진국형 모델을 우리 군에 본격 이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평가된다. 이날 공동브리핑에 나선 부처 관계자들은 "이제는 장병 개인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여 끝까지 돌보는 시스템으로 대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의 핵심은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이다. 올해 3월부터 각 군에 편성된 이 팀은 장병이 다치는 순간부터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 부상 장병이 전역 6개월 전부터나 가능했던 보훈 신청 시기도 '복무 중 언제라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전역과 동시에 보훈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행정적 공백을 완전히 메우겠다는 취지다.
■장애등급 5급 신설·AI 챗봇 도입, 부상 장병 예우,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발표한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의 또 다른 축은 '혜택의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다. 단순히 행정 절차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상 범위 밖에 있던 경계선상의 부상자들을 국가 보호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보상 장애등급 5급'의 신설이다. 그동안 간부와 병사들이 기존 1~4급 판정을 받지 못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안타까운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또한 간부의 경우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에만 지급되던 장애보상금을 '일반공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훈련 중 중상 '사회진출' 지원, 보훈 행정의 'AI 디지털 전환'
교육훈련 중 심각한 부상을 입은 병사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큰 부상을 입고도 '보충역' 판정을 받아 전역 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정부는 공상 사유가 명확한 경우 '전시근로역' 판정을 적용해 부상 입은 병사들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병들의 궁금증을 24시간 해결해 줄 'AI 챗봇' 앱이 오는 9월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재해보상 및 보훈 심사에 AI 심사체계를 도입해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국방부 성기욱 보건복지관은 "장병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고, 가족들이 자녀를 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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