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제안보도 지킨다..기업 해킹도 선제대응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5:15
수정 : 2026.05.07 15: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국가정보원 직무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경제안보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기업 해킹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선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그간 국정원은 경제안보 관련 현안에 대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조치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을 근거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국정원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정보활동에 제약됐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 수집·작성·배포 대상에 경제안보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육성 △전략물자 수출입 등을 명시했다.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도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확정된 경우에서 더 나아가 '의심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현행법상 국정원은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정보활동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지난해 SKT와 KT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대규모 해킹사태가 연이어 터졌던 만큼, 민간업체 대상 해킹이라도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의심된다면 국정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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