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국가정보원 직무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경제안보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기업 해킹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선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핵심내용은 국정원 정보 수집·작성·배포 직무에 있어 과거에 없던 국제적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안보를 명시한 것"이라며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에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이 의심되는 경우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정원은 경제안보 관련 현안에 대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조치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을 근거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국정원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정보활동에 제약됐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 수집·작성·배포 대상에 경제안보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육성 △전략물자 수출입 등을 명시했다.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도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확정된 경우에서 더 나아가 '의심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현행법상 국정원은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정보활동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지난해 SKT와 KT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대규모 해킹사태가 연이어 터졌던 만큼, 민간업체 대상 해킹이라도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의심된다면 국정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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