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관영 전북지사 '내란방조 의혹'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2026.05.08 07:54
수정 : 2026.05.08 07:54기사원문
특검팀은 지난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 청사 폐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해당 결과를 전라북도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지사는 그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달 30일 종합특검에 출석하면서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도청 공무원들과 김 지사를 상대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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