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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관영 전북지사 '내란방조 의혹' 무혐의 처분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8 07:54

수정 2026.05.08 07:54

김관영 전북도지사 뉴스1
김관영 전북도지사 뉴스1
[파이낸셜뉴스]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 청사 폐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해당 결과를 전라북도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내란동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월 12일 김 지사를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

지사는 그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달 30일 종합특검에 출석하면서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도청 공무원들과 김 지사를 상대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