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지난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 청사 폐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해당 결과를 전라북도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내란동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월 12일 김 지사를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
지사는 그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특검팀은 도청 공무원들과 김 지사를 상대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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