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10% 글로벌 관세' 무효판결에 "이익균형 원칙 차분 대응"
파이낸셜뉴스
2026.05.08 09:03
수정 : 2026.05.08 09: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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