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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