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길 막히자 솟구친 운임… 관세청 '전쟁 전 가격'으로 세금 깎아준다
파이낸셜뉴스
2026.05.08 09:32
수정 : 2026.05.08 10:16기사원문
- 중동발 물류비 폭등에 '수입 운임 특례' 시행...3월1일 분부터 소급
- 이미 낸 세금도 환급 가능… "수입 기업 부담 완화·물가 안정 기여"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중동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제한되면서 원유 등 필수 물품을 우회 항로나 항공편으로 들여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치솟은 운임과 더불어, 상승한 운임만큼 관세 등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원 대상은 △호르무즈 우회 항로 이용 선박 △긴급 운송을 위한 항공편 △현지에 고립됐던 선박 등이다. 특히 운임뿐만 아니라 체선료와 최근 급등한 운송 보험료까지 특례 범위에 포함했다.
기업들은 수입 신고 때 실제 지불 운임으로 잠정 신고한 뒤, 추후 통상 운임을 적용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이미 수입 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세금 환급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을 명기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치가 물류 비상 상황으로 피해를 본 수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알림·소식→통합 자료실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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