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닷길 막히자 솟구친 운임… 관세청 '전쟁 전 가격'으로 세금 깎아준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8 09:32

수정 2026.05.08 10:16

- 중동발 물류비 폭등에 '수입 운임 특례' 시행...3월1일 분부터 소급
- 이미 낸 세금도 환급 가능… "수입 기업 부담 완화·물가 안정 기여"

정부대전청사
정부대전청사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중동발 물류비 폭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중동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제한되면서 원유 등 필수 물품을 우회 항로나 항공편으로 들여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치솟은 운임과 더불어, 상승한 운임만큼 관세 등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급등한 실제 운임 대신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 운임'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호르무즈 우회 항로 이용 선박 △긴급 운송을 위한 항공편 △현지에 고립됐던 선박 등이다. 특히 운임뿐만 아니라 체선료와 최근 급등한 운송 보험료까지 특례 범위에 포함했다.

기업들은 수입 신고 때 실제 지불 운임으로 잠정 신고한 뒤, 추후 통상 운임을 적용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이미 수입 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세금 환급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을 명기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치가 물류 비상 상황으로 피해를 본 수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알림·소식→통합 자료실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