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부화수행 의혹 오영훈 제주지사 불기소 처분
파이낸셜뉴스
2026.05.09 08:49
수정 : 2026.05.08 16:10기사원문
특검팀은 8일 이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 소명이 없어 불기소(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제주도청사 폐쇄 조치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7일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서도 내란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계엄선포 29분 후 기자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당시 도지사가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청사 폐쇄, 준예산 편성, 35사단 지역 계엄사와의 협조체제 유지 등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지사로서 도청사 폐쇄 등의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행하고, 지역 계엄사령부에 협조한 혐의로 고발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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