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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 부화수행 의혹 오영훈 제주지사 불기소 처분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9 08:49

수정 2026.05.08 16:1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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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은 오영훈 제주지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8일 이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 소명이 없어 불기소(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제주도청사 폐쇄 조치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도 오 지사를 불기소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7일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서도 내란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계엄선포 29분 후 기자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당시 도지사가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청사 폐쇄, 준예산 편성, 35사단 지역 계엄사와의 협조체제 유지 등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지사로서 도청사 폐쇄 등의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행하고, 지역 계엄사령부에 협조한 혐의로 고발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