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0만원 먹튀' 엄마...7년 버티다 '전과자'
파이낸셜뉴스
2026.05.11 07:00
수정 : 2026.05.11 07:00기사원문
2015년 이혼, 양육비 月 30만원 약속
法 1500만원 분할 지급·감치명령에도 미이행
[파이낸셜뉴스] 매달 30만원. 이혼 당시 A씨(42·여)가 자녀를 위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였다. 그러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미지급액은 시간이 지나며 쌓였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가정법원에서 B씨와 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기로 조정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6월 A씨에게 2022년 1월까지 밀린 양육비 중 1500만원을 나눠 갚으라고 명령했다. 2022년 7월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말일 150만원씩 B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명령도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3회 이상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2023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정법원의 정기 지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감치명령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감치명령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감치명령이 있었던 사실이나 그 의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감치명령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A씨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정법원의 양육비 지급명령과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지급 양육비 누적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A씨에게 최근 20년 이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처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뒤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