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 다 벗겨 튀겨 버린다"…반려 오골계 조롱한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2026.05.11 08:17   수정 : 2026.05.11 13: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기르는 반려 오골계를 향해 막말을 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7시 45분께 직장 내 흡연장에서 직장 후배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회식 자리 등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인 오골계를 두고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털을 다 벗겨 튀겨 버리겠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과를 요구할 목적으로 B씨를 만났고, B씨가 사과했음에도 "한 대만 맞자"고 말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부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자칫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A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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