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구치소서 자해하려 유리창 박살

파이낸셜뉴스       2026.05.11 10:46   수정 : 2026.05.11 10: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난동으로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김성진이 구치소 수감 중 자해를 시도하려 유리창을 깬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에게 지난 2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성진은 서울 동부구치소 입소 초기였던 지난해 6월 7일 자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수용실 거실 출입문 옆에 부착돼 있는 강화유리 창문을 떼어내 세면대에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구치소 질서와 다른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 피고인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진은 지난해 4월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 40대 여성 직원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김성진은 범행 후 태연하게 폐쇄회로(CC)TV를 향해 손가락으로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켰다.


그는 경찰에 해당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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