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출국금지 해제 소송…"美가려면 법원 허가도 받을 것"
파이낸셜뉴스
2026.05.11 12:45
수정 : 2026.05.11 12:45기사원문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20일 수원지법 심리
보석 조건 논란엔 "정범 7명 접촉금지만 해당" 주장
전 목사는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을 내놨다"며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20일 수원지법에서 관련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목사 측은 아직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는 미국 방문 허가 신청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출국금지가 해제되면 재판부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신청을 하더라도 6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해 "미국의 FBI도 CIA도 대한민국의 허점에 대해 잘 모른다"며 "2주를 허락받으면 미국에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광화문 집회 화상 발언에서도 "재판부에 2주간 미국에 보내달라고 허락받을 것"이라며 "폴라 화이트 목사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석조건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보석은 7명의 정범과 만나지 말라는 것이 조건"이라며 "보석조건에서 바깥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게 있느냐"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도 "주소지를 한 곳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이지 자택 감금 조항이 아니다"며 "여행도 3일 이상 갈 때에만 법원에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하는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가면서 보석조건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전 목사의 외부 활동을 언급하며 보석 취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보 성향 단체 촛불행동도 전 목사가 보석조건을 어겼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박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주거지 제한은 자택에서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개별 사건의 인신구속 문제를 두고 보석 취소를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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