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4인가구는 건보료 月32만원…맞벌이 경우 月39만원 이하면 대상

파이낸셜뉴스       2026.05.11 18:32   수정 : 2026.05.11 18:32기사원문
2차 '고유가 지원금' 기준 공개
18일부터 1인 최대 25만원 지급
소득 하위 70% 3600만명 받을듯
7월 3일까지 카드사 등에 신청해야



오는 18일부터 지급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인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32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맞벌이 4인 가구는 한 단계 높은 5인 가구 기준이 적용돼 월 39만원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 70%, 약 3600만명에게 지급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지원금은 1인당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받는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으로 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다. 직장가입자 외벌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 3인 가구는 26만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 5인 가구는 39만원 이하, 6인 가구는 43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약 4340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수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일반 기준에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 4인 가구 22만원 이하면 대상이다. 다소득원 지역가입자는 2인 19만원 이하, 3인 22만원 이하, 4인 24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은 2026년 3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보지만, 주소지가 다른 부모나 형제자매는 별도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면 같은 가구로 인정한다.

고액 자산가는 제외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합산 기준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가구 전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 12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1주택자 26억원 이상 자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제외 대상은 93만7000가구, 약 250만명이다.

신청은 오는 18일∼7월 3일 카드사 앱·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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