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민증 대여 하루 20만원"…불법 판치는 대학축제
파이낸셜뉴스
2026.05.12 16:34
수정 : 2026.05.12 16:17기사원문
날짜·가격 제시하고
오픈채팅방에서 대화 유도
공문서부정행사죄·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현실적으로 처벌 어려운 한계
[파이낸셜뉴스] 5월 대학가 축제 입장을 위한 학생증 거래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축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학생증이 수십만원에 거래되는 실정이다. 부정 거래를 단속하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학 축제가 본연의 취지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학 축제 공연에 입장할 때 필요한 학생증과 신분증이 10~2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공연을 모두 관람하는 경우 가격은 최대 60만원에 달한다.
대다수 학생들은 부정 거래로 축제의 가치가 떨어지고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임모씨(28)는 "재학생들도 원하는 구역으로 입장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웃돈을 받아서 외부인에게 자리를 양도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소수만 이득을 얻도록 방치할 게 아니라 학교 측이 연예인 섭외를 축소해 아낀 비용을 복지 혜택을 늘리는 데 써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동문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에서도 암표 거래가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 '동문 아카라카' 공연 입장권은 정가 3만9000원짜리 입장권의 시세가 온라인에서 10~30만원 선에 형성돼 있었다. 한 판매자는 "스탠딩석은 35만원, 계단석은 25만원에 판매한다"며 "이전에도 양도한 경험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안심시켰다.
대학들은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까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분증을 대여해 부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면 공문서 부정 행사죄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혼잡한 축제 현장에서 이를 철저히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암표 범죄는 현재 현장 거래로 처벌 대상을 한정한다. 문화·예술 분야를 주로 다뤄온 백세희 변호사는 "혐의가 입증될 여지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부정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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