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증 16만원에 양도해요"…아이돌 좀 보겠다고, 범법자 될겁니까?

파이낸셜뉴스       2026.05.12 19:30   수정 : 2026.05.12 19: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학 축제 시즌을 앞두고 유명 아이돌 공연을 노린 외부인들에게 학생증을 빌려주는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대학축제 아이돌 공연 노린 외부인에 학생증 거래 확산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재학생 신분과 학번을 공개한 뒤 금전적 대가를 받고 학생증을 대여하겠다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대여 가격은 하루 기준 10만원에서 20만원 선이며, 축제에 출연하는 아이돌 라인업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가 급증하자 각 대학 축제 기획단은 외부인 차단을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학교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단과대학 건물 위치, 필수 교양과목 이름 등 재학생만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본인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이에 게시물 작성자들은 "현장 도움 가능"이라며 축제 입장에 필요한 학교 관련 정보까지 제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신분증 거래는 형사처벌 대상... "내 친구 기소유예" 인증글도


문제는 학생증 거래가 단순한 일탈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거래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외부인이 재학생 행세를 하며 축제에 입장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학생증을 빌려준 재학생 역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된다.

각 대학 학생회와 축제 기획단은 부정 거래 적발 시 명단 공개와 향후 입장권 배부 제한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다.

학생증·신분증 양도가 적발될 경우 최대 퇴학 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한 대학도 있다.

실제로 SNS에는 지인이 학생증 거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양도를 만류하는 경고글도 올라왔다.

지난 5일 엑스(옛 트위터)에는 A대학 축제 관련 게시물에 한 누리꾼이 "학생증 양도 제발 받지 마라. 작년에 제 트위터 친구가 양도하다 걸려 학생처에 신분증과 휴대폰을 뺏기고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수사 기록은 남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문서 부정행위는 큰일 난다", "들키는 순간 학교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넘어가는 게 핵심", "공짜로 공연 보려다 신분증 털리고 인생 털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