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먼저 다녀와' 100억 가로챈 후불여행사 대표
파이낸셜뉴스
2026.05.12 15:15
수정 : 2026.05.12 15: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후불제 여행사를 운영하며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2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여행 비용을 다 내지 않아도 여행을 보내주겠다"며 고객을 모았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반환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수십만원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규 회원을 모집해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했다"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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