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에 전문공사 시장 개방하라"

파이낸셜뉴스       2026.05.12 18:12   수정 : 2026.05.12 18:11기사원문
대한건협, 국토부에 70만 탄원서 제출
보호조치 연장 움직임에 시행 촉구
"지역중소업체 존립 위기" 우려감

종합건설업계가 전문건설업 보호조치 연장 움직임에 반발하며 상호시장 개방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업계 보호가 추가 연장될 경우 지역 중소 종합건설사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대한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제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열린 탄원서 전달식에는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건설업계는 2021년부터 시행된 건설산업 업역 개편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201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30년까지 건설업 체계를 단일 업종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일정 규모 이하 전문공사에는 종합건설업체 진출을 제한해왔다. 진출 제한은 2021년 2억원 미만 공사에서 시작해 2022년 3억5000만원 미만, 2023년부터는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까지 확대됐으며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사가 모든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종합건설사는 전체 전문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건설업계가 보호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높이고 적용 기한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제도를 아예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건협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보호조치까지 시행되면 지역 종합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장홍수 울산시회장은 "종합업계도 98%가 중소기업이고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600여개에 달한다"며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되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계는 국토부에 2027년 1월 예정된 상호시장 개방을 계획대로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28일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약 40만부 규모의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며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확대와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현재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체 입찰 제한 규정이 내년 일몰될 경우 중소 전문업체 폐업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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