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2026.05.12 18:20
수정 : 2026.05.12 18:19기사원문
계엄 관련사건 첫 대법 판결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 사실 전부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직접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받았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됐던 민간인 신분이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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