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복귀 양도세 면제 세부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6.05.12 18:27   수정 : 2026.05.12 18:27기사원문
대통령령案 등 국무회의 의결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개인투자자는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시행령에 담았다.

정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과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던 개인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팔아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혜택의 세부 기준을 담았다.

해외주식을 처분한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옮겨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개인투자자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헤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도 함께 마련됐다.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내용과 관련한 세부 계산 방식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에 기여하거나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최고액을 2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보안업무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비밀의 범주에 누설될 경우 경제안보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보안시설 보호를 위해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물자를 구매한 국가가 반대급부로 우리 측에 물자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방식 등으로 대응구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리경비 15억90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토의와 함께 교복가격 안정화 추진 및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 방안,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등 부처보고도 진행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