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남양연구소 노조, '재택근무 축소' 가처분 걸었지만...법원, 제동
파이낸셜뉴스
2026.05.12 20:21
수정 : 2026.05.12 19: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의 연구소인 남양연구소 노조가 주2회 재택근무에서 1회로 줄이겠다는 회사 측의 지침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2년 주2회 재택근무를 선택하게 하는 근무제를 도입했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재택근무를 주2회에서 주1회로 변경하는 지침을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노조 측은 해당 지침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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