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촌·서촌 한옥 규제 대폭 풀린다
파이낸셜뉴스
2026.05.13 07:55
수정 : 2026.05.13 07:55기사원문
한옥 특성 고려치 않은 '불합리한 규제' 철폐
서울시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생태면적률'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전통건축 보전과 제도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다.
한옥의 기와 지붕 형태로 인해 옥상녹화 도입이 쉽지 않고, 회벽과 목재 창호 등 전통 재료로 구성돼 벽면녹화 설치 시 훼손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기단과 마당 중심의 공간 구성으로 자연지반 녹지 확보에 제약이 있어, 생태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시는 유관부서 및 자치구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한옥에 생태면적률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건축자산 진흥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 실효성을 저해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시는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와 생태면적률 기준 간 충돌을 해소하고, 한옥 건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촌, 서촌, 인사동 등 서울 시내 10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의 한옥 신축 및 수선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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