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정당한 파업권…적법하게 쟁의행위할 것"
뉴시스
2026.05.13 10:37
수정 : 2026.05.13 10:37기사원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2차 심문 기일 출석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회사가 협박이나 폭행 등을 얘기했는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노조 측이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 마련 관련 "경직된 제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티지로 받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 오전 10시부터 이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지난 기일 삼성전자 측이 프레젠테이션(PPT) 발표한 내용을 반박하는 노조 측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비공개로 심문이 진행되는 만큼 법정에는 사건 관계자 등 미리 방청 허가를 받은 조합원 일부만 들어갔다. 심문은 1시간 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넘게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을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후조정에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중노위가 조정안을 마련해 양측을 설득했지만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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