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확인하겠다'…투표소 침입한 20대 유죄
파이낸셜뉴스
2026.05.13 13:27
수정 : 2026.05.13 13: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투표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투표를 마친 뒤 유튜브 방송을 켜고 "부안군의 투표율이 너무 높아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소로 들어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선거관리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실제 기표·투표가 이뤄지는 곳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며 "투표사무원의 출입 허락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도 재차 투표소에 들어가 선거 사무에 혼란을 줬다"며 "다만 다른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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