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서 여성 8명 연쇄 성추행한 30대…檢,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6.05.13 16:15   수정 : 2026.05.13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추행을 반복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을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 보호관찰을 통해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 내 카페 등지에서 여성 8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강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카페 내부를 배회하다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뒤에서 갑자기 포옹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범행 하루 전에도 동일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추행해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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