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유죄 예단, 공평 재판 기대 못해"
파이낸셜뉴스
2026.05.13 16:35
수정 : 2026.05.13 16:35기사원문
尹 측 "쟁점 혐의 사실 인정, 예단 가져"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돼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이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며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기피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며 "이는 재판부가 위헌인 내란특검법에 의하더라도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재판기간 규정(1심 6개월, 2심·3심 각각 3개월)을 따르는데 급급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소송 진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법률상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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