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4조 무리였나"...금융위, 금감원에 '홍콩 ELS 제재' 재검토 요구

파이낸셜뉴스       2026.05.13 16:56   수정 : 2026.05.13 16: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제재 안건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냈다. 제재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최종 결론은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상정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금감원이 1조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결정한 주된 법적 근거로 삼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에서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은행들이 소송에 나섰을 때 패소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안건소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면서 제재안의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이 최초 산정한 과징금은 약 4조원이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약 2조원으로 감경해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다. 올해 2월에는 이보다 더 낮춘 1조4000억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넘겼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업계 피해 구제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감경 폭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애초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과징금을 정해 금융위의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 금융사들이 제기한 징계 불복 소송에서 당국이 연이어 패소한 점도 이유로 꼽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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