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터진 노래방, 잠긴 문 앞에서 발길 돌린 경찰(종합)

연합뉴스       2026.05.13 17:31   수정 : 2026.05.13 17:31기사원문
골든타임 놓쳤나 논란, 경찰 "노래방 추정 단서 없었다" 주인 나오자 신고 후 1시간 반만에 들어가 피의자 붙잡아

살인사건 터진 노래방, 잠긴 문 앞에서 발길 돌린 경찰(종합)

골든타임 놓쳤나 논란, 경찰 "노래방 추정 단서 없었다"

주인 나오자 신고 후 1시간 반만에 들어가 피의자 붙잡아

사건 현장 (출처=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이성민 기자 =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있던 노래방의 문이 잠겨 있자 이곳을 범행현장으로 단정하지 못한 채 철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신고 접수 1시간 30여분 뒤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노래방 문이 잠겨 있는 데다가 혈흔 등 범행 흔적이 없어 내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전 5시 11분께 청주 한 노래방 건물 앞 인도에서 40대 A씨가 "칼에 찔렸다"고 신고했다.

사건 현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A씨는 병원 이송 직전 현장에 출동한 봉명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오전 4시께 칼에 찔렸다. 지하에서 그놈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구대 경찰관들은 일대를 수색한 뒤 특이점이 없다고 보고 오전 5시 40분께 그대로 철수했다.

당시 지하 1층 노래방에는 피의자와 또 다른 피해자가 함께 있었지만, 이곳의 문이 잠겨 있자 사건 발생 장소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용의자가 이미 도주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오전 6시께 흥덕경찰서 형사들도 현장에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자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형사들은 일대를 수색하던 중 오전 6시 40분께 우연히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부로 진입해 C씨를 검거하고 방 안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가슴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찔려 숨진 상태였다.

청주 노래방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처=연합뉴스)


노래방 문은 내부에서 자고 있던 업주가 나오면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노래방 단골인 C씨 등 3명에게 자고 갈 수 있도록 방을 내준 뒤 도어락을 잠근 채 잠을 잔 탓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까지만 해도 사건 발생 장소가 노래방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단서가 전혀 없었다"며 "출동 당시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혈흔 등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흉기에 찔려 병원에 이송된 A씨의 상태도 좋지 않아 A씨를 상대로 별다른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 발생 시각은 '오전 4시께'라는 B씨의 진술과 달리 신고 시각과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의자 C씨가 그동안 노래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노래방을 범행장소로 단정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부 나오고 있다.


C씨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C씨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이들과 언쟁을 벌인 뒤 범행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평소 이들에게 원한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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