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감사원 압수수색...감사 위법행위 수사
파이낸셜뉴스
2026.05.14 09:53
수정 : 2026.05.14 09:53기사원문
이날 오전부터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피의자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잔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9시께부터 감사원과 관련자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 대통령실 행정관 황모씨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권한을 남용해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려고 원담종합건설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는다.
또 당시 이전을 담당한 TF(태스크포스) 팀장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1그램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전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어떻게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증축 등 공사 전반을 담당하는 업종은 종합건설업이다.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진행할 수 있을 뿐, 관저 이전 등을 진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선정된 후 21그램으로 변경된 과정에서 인수위의 지시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만큼,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모양새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21그램 등 15곳의 무자격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당시 21그램의 추천 경위와 추천인 등에 대해 일축했다. 특검팀은 해당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받았는지, 추천 과정 등에 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는지 등을 들려다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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