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없어도 중상해 땐 보험금 지급…금감원, 소비자 손 들어

파이낸셜뉴스       2026.05.14 11:25   수정 : 2026.05.14 13:51기사원문
카슈미르 낙상 사고 여행자보험 분쟁서도 보험금 지급 판정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과 여행자보험 관련 분쟁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소비자 보호라는 명확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4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급 부상을 입힌 뒤 형사합의를 했다면,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도 보험사가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3건의 운전자보험 분쟁에서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했으나, 보험사는 경찰이 가해자를 불송치 처분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합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 측은 실제로 공소제기가 없었으므로 형사합의금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고 당시 중상해 가능성이 있었다면 실제로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보험 약관상 상해 1~3급 사고는 그 자체로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분조위는 중상해 여부가 사고 직후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치료 경과나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이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분조위 결정은 상해급수 1~3급이 독립적인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형사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고여부 판단과 관련된 중상해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이번 조정 및 논의 결과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여행자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인도 카슈미르에서 트레킹 중 낙상사고로 사망한 여행자보험 분쟁 사례도 공개했다.
이 건에서 보험사는 출국권고지역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감원은 카슈미르 지역이 테러와 정정불안으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이지, 단순 낙상사고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또 보험사가 위험지역 방문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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