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땐 선처…치유·피해구제 연계
파이낸셜뉴스
2026.05.14 14:00
수정 : 2026.05.14 14:00기사원문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관계부처 함께 공동 대응체계 마련
신고 접수부터 치유, 일상 복귀까지
전 과정 통합 지원…"악순환 차단"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관계부처와 함께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 프로그램과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경찰청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청소년은 지난 2024년 4715명에서 지난해 7153명으로 51.7% 증가했다. 청소년 도박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데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출에 손을 대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6개 관계부처는 사이버도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날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치유와 일상 복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총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다. 사이버도박 청소년 총 512명을 발굴해 전원 도박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그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들도 자진신고 제도가 사이버도박 치유와 재발 방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진신고 제도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대상이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도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박 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가 함께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1차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전국 8개 권역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로 연계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제도 전국 확대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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