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에 호감" 기내서 음란행위한 50대 남녀...아이가 목격, 승무원에 알려
파이낸셜뉴스
2026.05.14 13:54
수정 : 2026.05.14 1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비행기 안에서 성관계하던 아르헨티나 국적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9일 아르헨티나 국적의 남성 A(54)씨와 여성 B(59)씨는 코파항공 CM 836편 여객기가 파나마에서 아르헨티나에 착륙하자마자 공항 경찰에 체포됐다.
다른 승객들이 있음에도 불구 비즈니스석에서 성관계를 나눴고, 우연히 이를 목격한 아이가 승무원에게 알리면서 적발됐다.
승무원의 보고를 받은 기장은 여객기가 로사리오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전 공항 측에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자녀 3명을 둔 기혼자였고, 철도 건설 현장 관리자 겸 건축가로 알려졌다. 여성은 사업가로 이혼한 상태인 걸로 확인됐다.
이들을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각국의 민간항공국 권한에 따라 기내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승객은 항공법규 위반뿐 아니라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항공사는 해당 승객에 대한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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