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HUG, 전국 8개 센터서 '전세 안전계약 컨설팅'
파이낸셜뉴스
2026.05.15 06:00
수정 : 2026.05.15 06:00기사원문
계약 전 권리관계·위험요소 사전 점검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예방 기능도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정부는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 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전남 등 전국 8개 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대학과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3일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중 3분의 1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최소보장금 제도도 도입돼 신탁사기 등 구제 통로가 막혔던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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