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퇴진 집회'서 연막탄 회수하던 경찰과 충돌…노조 간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6.05.14 17:56   수정 : 2026.05.14 17:55기사원문
플랜트건설노조 간부 2명, 각 벌금 250만원
법원 "경찰 직무집행 방해…유형력 중하다고 보긴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 등 진보단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모자를 벗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성준규 판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 정모씨(48)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사무처장 이모씨(54)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참여한 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집회 참가자 5000여명은 숭례문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용산구 남영삼거리에 도착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솜으로 만든 '윤석열 OUT' 문구가 부착된 철제 스탠드에 불을 붙이고 연막탄을 터뜨렸다. 붉은 연기가 통행 차량과 시민들에게 확산되자, 경찰관들은 이를 저지하고 연막탄을 회수하기 위해 현장에 진입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무처장은 여러 차례 경찰관들의 머리를 잡아 경찰모를 벗기고, 경찰관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고 밀었다. 정 실장 또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집회·교통관리, 범죄 예방과 위험발생 방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사무처장은 다른 집회에서도 경찰의 무전기를 뺏어 던지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은 경우에 따라 인명 등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연막탄 등을 회수하기 위해 집회 현장에 진입한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집회 현장에서 일부 행위를 저지하고자 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제반 경위에 비춰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또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경찰관과 합의해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