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이혼 사유·전 배우자 이름까지 털렸다" 듀오 집단소송 확산, 500명대로 늘어

파이낸셜뉴스       2026.05.15 08:58   수정 : 2026.05.15 11: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1위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이후, 피해자 455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은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45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6일 피해자 46명이 1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두 번째 집단 소송으로, 이에 따라 듀오 집단 소송 참여자는 총 501명이 됐다.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듀오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LKB평산에 따르면 듀오의 유출 항목은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키, 몸무게, 혈액형 등 신체 정보와 희망 상대 스타일, 혼인 경력, 자녀 수용 여부, 이혼 사유, 전 배우자 이름, 성격 성향 등 무려 72개에 달한다.

이번에 유출된 항목에는 민감 정보까지 포함돼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혼인경력, 사진, 직장명, 직장 주소, 거주지, 결혼·이혼 연도, 본인 소개 글까지 유출됐다"며 "광장에 벌거벗겨진 채 내던져진 듯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LKB평산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는 이미 탈퇴했음에도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조회 시스템에 정보가 보관돼 실제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보관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태원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름과 연락처 유출을 넘어, 혼인 이력, 이혼 사유, 가족관계, 직장, 자산, 성향 등 인격과 사생활 전반이 노출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법조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가 43만여 명에 달하고,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된 만큼 듀오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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