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업체 뒤봐주고 수천만 원 챙긴 울산시 공무원 징역 6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5.15 14:46
수정 : 2026.05.15 14: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울산지역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700만원, 추징금 8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64)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200만원, 추징금 2107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울주군수 정무특보이던 지난 2022년 7월~ 2023년 9월 같은 업체로부터 현금이나 법인카드 등으로 2107만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검찰이 폐기물 처리 업체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업체 장부에는 피고인들 이름과 함께 명절 떡값이나 휴가 격려금 지급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울주군과 용역 계약 맺는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뇌물을 받아 공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하고,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라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 모두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됐다가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으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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