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적법"...박찬욱 KBS 감사 패소
파이낸셜뉴스
2026.05.15 16:20
수정 : 2026.05.15 16:20기사원문
지난달 EBS 사장 임명 취소 선고와
배치되는 판결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인 체제'로 KBS 감사를 임명했던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KBS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감사는 방통위가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정씨를 임명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소심에서 박 감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감사는 업무에 복귀했고, 항소심 결과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구 방통위법 제13조 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 의결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절차적 위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의결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도 없다는 설명도 전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달 11일 방통위의 2인체제에서 의결된 EBS 사장 임명 취소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신동호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를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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