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신청…3600만명에 10만~25만원

파이낸셜뉴스       2026.05.17 12:10   수정 : 2026.05.17 12:10기사원문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대상·금액 이의 있으면 7월 17일까지 신청
국민비서·카드사·건보공단서 대상 여부 확인



[파이낸셜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된다. 국민의 70%인 약 3600만명이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을 받는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첫날인 18일부터는 카드사나 건보공단 누리집 등에서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요일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18일 월요일, 2·7이면 19일 화요일, 3·8이면 20일 수요일, 4·9이면 21일 목요일, 5·0이면 22일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3~24일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모든 대상자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지급 대상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된다.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방식은 카드사 앱·누리집, 연계 은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은행 영업점은 평일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특별시·광역시와 세종·제주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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