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 사태에 대부업 새도약기금 참여 압박 ‥ 인센티브 '관건'
파이낸셜뉴스
2026.05.17 16:24
수정 : 2026.05.17 16:21기사원문
장기연체채권 5%에 매각하면 25%p 손실보는 구조 조달금리 낮은 은행 차입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여부 관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정조준하면서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정부 새도약기금에 대부업계의 참여 압박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부업계는 액면가 20~30% 안팎에 사들인 연체채권을 5% 수준으로 새도약기금에 넘기면서 손실을 보는 구조라 아직 새도약기금 참여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장기연체채권 보유 금융 회사·기관 중 새도약기금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곳은 15개사다. 특히 업계 1·2위 업체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업권의 가입률이 9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 1월 기준 대부업권이 보유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약 4조9000억원으로 전체 대상 채권 16조4000억원의 약 30%를 차지한다. 특히 대부업 상위 30개사가 대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율은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대부업체가 사들인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넘길 때 가격 차이가 약 25%p에 달한다는 점이다. 대부업체는 통상 자체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부실채권을 20~30% 가격에 매입한다. 지난 2024년 대부업권의 부실채권 평균 매입가율은 2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제시한 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채권 매입가율은 액면가의 5% 수준이다. 대부업체의 손실이 불가피한 구조다.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에 연체채권을 싼 값에 팔면 연체채권을 사올 때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할 뿐 아니라 영업기반 자체를 흔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채권(NLP) 회사는 추심이 수익 기반으로 생계와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새도약기금 가입 시 인센티브 외에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대부업계에 제시한 인센티브는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대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 △새도약기금 가입 대부회사에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때 금지했던 개인연체채권을 풀어주는 방안 등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부업계가 요구하는 우수대부업자 제도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수대부업자에 선정되면 은행 차입이 허용돼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어서다. 다만 은행이 대부업계에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여전한 데다 상록수 사태를 계기로 은행이 우수대부업 제도 활성화 자체를 꺼려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부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면서 "금융업은 생산적금융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들이 금리를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