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이어 민간 정비사업도 '용적률 1.3배' 적용하나
파이낸셜뉴스
2026.05.18 14:23
수정 : 2026.05.18 14:22기사원문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3배 적용 법안 발의
사업성 높이기 카드…민간도 숨통 트이나
업계, 공급 활력 기대에도 "숫자만 올려선 한계"
[파이낸셜뉴스] 공공 정비사업장에 용적률 법정 상한이 1.3배까지 상향되는 가운데, 민간 정비사업장의 용적률도 동일 수준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장에서는 정비사업의 대부분을 민간이 주도하는 만큼, 법 통과 시 민간 정비사업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최근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는데, 이는 곧 정비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진다"며 "민간의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안정을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민간 정비사업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경우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물량이 전체 공급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공공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현행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2배(360%), 공공재건축 1.0배(300%) 수준인 것을 최대 1.3배(3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민간 정비사업은 제외돼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비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초과 용적률 혜택에도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경우나 평당가가 낮은 지역은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문제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용적률 숫자만 올리는 것보다 초과 용적률 공공환수 비율 완화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공공기여 합리화 등 구조 개선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완 입법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체감 사업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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